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상태인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조항에 대해 또 다시 위헌 심판이 제청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를 지어 관할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도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잠실2
재판부는 부담금을 징수해 학교를 짓는 것과, 학교를 지은 뒤 기부채납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은데도 후자에 대해 또 다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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