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안과제 처리 대책안'을 만들어 지역주민, 광명ㆍ시흥시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 수렴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ㆍ시흥지구 보금자리 지정이 취소될 경우 이명박 정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의 첫 사례가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이와 관련해 "지구 지정을 전면 취소하는 것도 광명ㆍ시흥지구 관련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로 놓고 주민,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라며 "하지만 아직 전면 취소 여부는 공식 결정된 바 없고 내부 논의 단계이며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광명ㆍ시흥지구 지정을 전면 취소하게 되면 광명ㆍ시흥지구 안에 있는 기존 주민 거주지역을 먼저 보금자리 지구에서 푼 다음 나머지 지역은 '대책지역'으로 변경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사유재산 활용의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광명ㆍ시흥지구는 2010년 5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으며, 면적은 약 17.4㎢(약 525만평) 규모다. 총 9만4000가구의 신도시급으로 수용인구는 23만5000명에 사업비만도 24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만 140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황이 나빠졌고, 주택시장도 미분양이 증가하며 사업이 지체됐다. 아울러 인근에 광명역세권ㆍ시흥목감지구,
■ <용어 설명>
▷ 대책지역 : 국토부 장관이 1~10년간 지역개발계획을 직접 제시하는 곳이다. 사업방향 확정 때까지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신축은 금지된다.
[우제윤 기자 /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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