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통해 올해 모두 3천700가구분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다가구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을 사서 저렴한
게 재임대를 주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전세로 얻어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보증금 3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10만원,
전세임대는 보증금 250만원에 월 8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면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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