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에도 상가나 사무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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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에도 상가나 사무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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