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2014.2.17),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사고(2013.5.3.),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1999.6.30) 등의 부실한 건축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는 연초 계획에 따라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 테스트를 거쳐 구입하거나 반품이 가능한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