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2일 부산의 한 임대아파트의 신발장이 넘어져 9세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국토부의 즉각적인 사고조사를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1년 전 비슷한 사고가 났는데도 재발 방지가 미흡했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경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신발장(높이 2.3m, 폭 1.2m, 깊이 35㎝)이 넘어져 9세의 남아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다.
해당 아파트는 작년 2월에도 신발장이 넘어져 어린이 2명이 큰 부상을 당한 바 있다. 그 중 한 명은 좌뇌부가 함몰돼 오른쪽 신체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 9세 어린이 참변 부른 부실시공 LH 아파트 신발장 [출처: 하태경 의원실] |
하 의원은 “해당 아파트는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서 “신발장이 벽이나 천정에 고정한 게 아니라 조립된 신발장을 세워놓기만 했기 때문에 조금만 당겨도 넘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몇몇 설계사들에게 자문한 결과, 문제의 신발장은 높이 230cm, 폭 120cm, 깊이 35cm 규격의 집성목 재질로 만들어져 무게중심이 높고 중량이 무거워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고정이 필요한 종류였다는 견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사고가 난 아파트는 신발장과 천정과의 유격(간격)도 상당히 커서 힘이 가해졌을 때 앞으로 넘어질 위험성이 더욱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LH측 관계자는 “설계도면상 신발장과 천정과의 유격 허용치는 4cm 정도”라고 설명했지만 하 의원 측의 실측결과는 달랐다. 몇 몇 세대에서 6~7cm의 유격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허용치를 넘는 유격이 발생했는데 감리과정에서 이 부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LH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LH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 나머지 세대(25%)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료한 상태”라며,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시 수차례 안내방송과 공고문 등에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협조를 하지 않아 보강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설명만을 반복했다.
하 의원은 “2개월이면 전 세대에 대한 보강공사가 가능한데도 LH측의 무성의한 대응이 더 큰 사고를 불러온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일반 민간공급 아파트와 달리 LH는 아파트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까지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 부실에 대한 감독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하 의원은 “이번에 사고가 난 아파트 역시 LH가 전 과정을 직접 감독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점, 감리 과정에서 해당 위험이 부각되지 않은 점, 보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LH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LH에서 시공하는 아파트의 감리는 의무적으로 외부업체에 맡겨 공정하게 감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H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부는 즉각 자체적인 진상조사팀을 꾸려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조사하고, 어떤 부분에서 부실이 발생해 신발장에 깔린 어린이들이 실명위기에 놓이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기장경찰서는 이번에 사고가 난 신발장이 설계의 문제인지 시공의 문제인지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상태이며,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LH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
LH측은 “이같은 시기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우선 유가족 장례절차 지원과 보상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향후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처벌 수위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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