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의 도급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건교부는 현재 74억원인 대형업체 수주 하한선을 150억원으로 높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또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제한을 민간 발주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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