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단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세칙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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