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21일부터 공인회계사·기술사의 협조를 받아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문의 내용은 △공사·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정성(수선주기) △공사·용역의 규모 및 비용의 적정성 △공사·용역의 주요 시방사항 및 특이사항 검토 등이다.
주요 자문 분야는 전기, 가스, 통신, 도장, 방수 등 공사분야
신청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후 사업계획서, 업체의 견적서, 시방서 등을 첨부해 관리소장이 해당구·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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