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통해 시장 기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게끔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률'이 1년여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금융소위는 오늘(27일)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과 제2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기촉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장단점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은 뒤 세부 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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