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30~60%의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지만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에도 DTI가 확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세부 시행안'에 따르면 아파트 담보
예외적으로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시가 3억원 아래인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는 DTI 50%를 적용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