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로 분산된 지역개발 관련 균형발전 정책사업을 앞으로는 행정자치부가 총괄.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균특회
한편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그동안 행자부가 담당하던 농어촌 개발사업은 농림부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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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로 분산된 지역개발 관련 균형발전 정책사업을 앞으로는 행정자치부가 총괄.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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