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조권을 고려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가 '건축물
건교부는 다세대주택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성이 향상돼 다세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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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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