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의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등 리츠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설립이 쉬워진다. 현재 리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영업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설립 전부터 세세한 사항까지 감독을 받아 인가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성이 있어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및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등록제로 바뀐다.
하지만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는 고객보호를 위해 계속 인가제가 적용된다. 다만 영업인가를 받은 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만 할 수 있도록 심사를 완화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리츠는 위험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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