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관련 의무를 위반해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건축물 설계자나 감리자는 물론 해당 기술자가 속한 업체까지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설계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업자·품질검사업자 등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이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기술자들은 물론 기술자가 속한 업체까지 영업정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전에는 감리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으나 설계의 경우 해당 기술자만 업무가 정지되고 업체는 여전히 영업이 가능해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었다.
또 안전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도 늘렸다. 주요 구조부가 붕괴돼 사람에게 위해를 끼쳤을 경우 현재는 1차 사고 때 8개월, 2차 사고 때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1차 때부터 1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결함이 발생할 경우 지금은 1차 사고 때 4개월, 2차 이상 사고 때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것을 앞으로는 1차 때 6개월, 2차 때부터 12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 관련 의무 위반 때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자사업자나 발전사업자 등 민간 성격의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안전진단기관 선정에 한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특수교량.연장 100m 이상 교량.고속철도 교량.500m 이상 지방도 터널 등)에 대한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될 때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확대됐다. 개정 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였으나 앞으로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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