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주택법과 사학법을 포함한 각종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 절충은 이뤄져 있지 않아, 실제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째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던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사학법과 주택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 이기우 /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2월 국회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주택법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양당 합의 정신에 입각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모든 법안은 합의처리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처리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 조율은 상임위와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으로 넘겼습니다.
인터뷰 : 김충환 /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상임위에서 처리할 건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당 간 더 높은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만 정책위의장이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당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회담을 갖고 각 당의 입장을 우선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 김진표 /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어디까지 절충할 수 있는지 논의를 진행하면서 논의하고 절충점을 찾을 것이다."
인터뷰 : 전재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목표는 정해져있고, 얼마나 타협이 필요한 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학법과 주택법에 대한 양당의 당론이 확고해 이번 합의가 실제 법안 처리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는 하지 말자는 가운데 법리적 부분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정 / 기자
-"회기 종료를 불과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나온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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