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이 이미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담보제공자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한 사례가 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출 상환 이후에도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돼 있는 사례가 총 17만3700건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은행이 담보제공자 동의를 받고 근저당권을 계속 설정해 놓은 사례는 9만2137건이었다. 나머지 8만1563건은 은행이 담보제공자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소비자는 대출을 상환했더라도 향후 대출 계획이 추가로 있으면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미 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 상환 후에도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으면 소비자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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