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이달 25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동구 신암재정비촉진 지구(1.1㎢)’에 대해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대구시는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투기행위 차단 및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2007년 5월 21일~2014년 5월 25일)지정 관리했으나, 투기적인 거래가 없고 지가변동률, 거래등이 안정적이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구국가산단(2.6㎢)
허가구역의 해제는 투기의 우려가 사라지는 등 허가제에 의한 토지거래 규제가 필요 없게 되는 때에 이루어지므로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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