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직구 A to Z / ② 세금 잘 따져야 웃는다 ◆
해외 주식 매매 시 국내 주식과 달리 22%의 양도소득세(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주식 보유로 얻게된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차익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고ㆍ납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는 미리 세금을 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지만 해외 주식은 매도 대금이 계좌로 들어올 때 양도소득세를 미리 떼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기간에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주식을 매도한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주식을 팔지 않고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라면 매도 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공제 요건만 충족된다면 투자자는 연간 250만원까지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지난해 해외 주식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10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해서만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 같은 해외투자라도 펀드와 주식 직접투자 간 과세
해외 펀드에 투자한 경우 양도차익, 배당금 등 펀드 내에서 발생한 소득 원천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더해 배당소득세율(15.4%)로 과세한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최대 41.8%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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