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169억원의 대출잔액에 대한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
27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에 26일자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했다"며 "곧 담보물 경매 등 담보권 실행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로, 연체 등 특정한 사유로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등에 담보권을 설정했다.
산업은행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청해진해운은 현재 법원에 파산 신청 등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은 기업회생 가능성이 희박, 조만간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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