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까지 3곳 지정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제정안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이 의결되면서 종전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 제도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낙후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거점 육성 등을 위해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 장관은 이를 승인하게 된다.
이 계획에 담긴 사업 중 민간투자 유치, 투자 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된다.
단 통합 전부터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곳은 기존 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
지역개발지원법은 또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곳을 국토부 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 정책적 지원을 몰아주도록 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산업단지나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대규모 전략사업을 벌일 수 있는 곳 가운데 선정된다.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한테는 세금.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투자 유치 일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투자선도지구 수요를 조사한 뒤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3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추가로 투자선도지구를 계속 지정해 2017년까지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총 14개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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