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제ㆍ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까지 3곳 지정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제정안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이 의결되면서 종전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 제도는 '지역개발사
이 계획에 담긴 사업 중 민간투자 유치, 투자 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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