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미계약분을 예상하고 견본주택에서 4순위를 선점하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약을 받은 신규 분양단지에 분양 가구 수를 초과하는 1000명 이상의 4순위 대기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4순위란 1~3순위 청약 당첨자들이 초기 계약을 한 뒤 남은 미계약분을 선착순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청약통장 사용이나 재당첨 금지 등 제약이 없다. 일반적으로 시행사 측은 견본주택에서 100만원가량 증거금을 받고 선착순 번호를 부여해 순위를 정하고 있다.
청약통장을 아낄 수 있고, 미계약분 중 동호수를 선택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에 일부에서는 일반 청약보다 선호되기도 한다.
지난 15~16일 3순위까지 1.1대1로 일부 평형에 미달이 난 '미사강변2차 푸르지오'는 모집가구 수(1062가구)를 상회하는 4순위 대기자를 확보했다. 현대건설이 당진시 송
업계 관계자는 "일부 발빠른고객들은 청약 여부와 상관없이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달려와 4순위부터 걸고 가기도 한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