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
동탄2 신도시 등에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아파트 분양을 서둘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집 마련이나 소형에서 갈아타려는 실수요가 많아 거래가 많고 가격 변동폭도 큰 전용 60~85㎡ 수요자라면 더욱 그렇다.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아파트를 짓는 땅 값이 올라서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60~85㎡ 이하 아파트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90~11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인 2006년 6월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택지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장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기도 해 시장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으면 분양가가 내려가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비인기지역에서 가능한 일이고 웬만한 곳에선 감정가격이 조성원가 보다 높다.
- 택지공급가격 상승, 중소형 3.3㎡당 150만원 가량 오를 듯 -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동탄2신도시 등 인기택지지구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화성시동탄2신도시의 경우 중소형과 중대형간 택지공급가격이 3.3㎡당 150만원 가량 차이 났다.
감정가격으로 매겨진 중대형 땅값이 조성원가의 110%를 기준으로 한 중소형보다 40% 가량 더 비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감정가격 기준이 적용되면 전용 85㎡형 기준으로 가구당 분양가는 5000만원 정도 올라가게 된다.
총 분양가 기준으로 10% 넘게 상승하는 것이다. 주택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은 그만큼 감정가격도 높아지는 만큼 분양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된다.
분양가 인상은 지난달 20일 이후 공급공고가 발표된 아파트 용지부터 적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앞서 분양된 단지와 앞으로 분양될 단지간 분양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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