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인증받기 위해 가맹점 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상품권 업체 G사 대표 임 모씨와 부사장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3월 G사의 가맹점 수가 43개에 불과한데도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1천 587
문화관광부는 2005년 2월부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가 가맹점 현황과 상환액 내역, 재무제표 등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토록 하고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받도록 고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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