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체로로부터 개인 신용대출을 받는 회원의 권익이 오는 7월부터 강화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용대출 고객에게 대출 실행내용 통지를 의무화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지연배상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 신용대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개인과의 대출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신고절차를 거쳐 협회가 제·개정한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에는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포함)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통지 의무가 신설됐다.
또 개인신용대출의 만기연장(대환 포함) 때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금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 초회 납입일은 대출기일 안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정하는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협회는 이외에도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익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약관을 자체 정비했다.
여신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2010년 8월부터 신용대출 취급 수수료를 폐지함에 따라 약관에서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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