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 관련 법안들의 회기 내 처리 전망을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렵사리 건교위를 통과한 주택법.
원가공시 대상 지역을 당초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 변경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뷰 : 정장선 / 열린우리당 의원
-"(분양원가) 공개대상 범위를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헌 논란으로 법사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고, 따라서 본회의 상정도 불투명합니다.
사금융 시장의 고금리에 따른 서민 피해를 막고자 지난 1998년 폐지 후 9년 만에 부활을 앞둔 이자제한법.
이자의 적정 최고한도를 연 40%로 명시한 이 법은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법사위 통과를 서두른다면 회기 마지막 날에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 통과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사위는 추가 심사를 이유로 정무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출총제 완화에 대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어 소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또 방송통신 융합과 IPTV 도입 정책을 위
정부는 공정거래법은 오는 4월, 주택법은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번 회기 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 계획은 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