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공짜였던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간 이체 수수료가 앞으로는 최대 1000원까지 붙게 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우리투자증권으로 돈을 이체할 경우 10만원 이하면 500원, 10만원을 초과하면 750원을 부과한다.
은행업무 마감시간 이후 이체를 하면 10만원 이하일 경우 750원, 10만원 초과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따로 붙게 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우리투자증권으로 이체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동안은 전액 면제됐으나 16일부터는 500원을 내야한다.
이는 우리투자증권이 민영화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로부터 분리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NH농협금융지주는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는데 성공, 현재 금융위원회의 최종 인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에서 분리되다보니 그 동안 제공한 수수료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농협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기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이 우리금융의 계열사로서 누렸던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연계 상품과 서비스도 사라진다.
우리카드는 1일 우리투자증권과의 제휴계약기간 만료로 신용카드 제휴 업무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발급이 중단된 상품은 우리투자증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옥토우리V카드(가상계좌·CMA)를 비롯해 옥토우리V포인트(루미가상계좌·루미CMA·미러가상계좌·미러CMA
우리카드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과 제휴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갱신발급하거나 재발급시에는 NEW우리V카드나 우리V포인트카드 등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갱신발급이나 재발급돼도 우리투자증권의 현금카드 기능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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