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채널을 편성할 때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채널 군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SO가 보도와 교양, 오락, 홈쇼핑 등 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김양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프로그램이 유사한 채널로 묶이게 돼 시청권이 향상되고 미성년자들을 원색적이고 무분별한 상업광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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