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원칙보고서(IPS)가 내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을 담은 투자원칙 보고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장은 "올해 하반기 IPS 도입과 관련한 의견 수렴과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PS(Investment Policy Statement)는 기업 퇴직연금의 운용철학과 투자목적, 자산배분, 투자 의사결정 과정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일선 기업에 배포하기 위한 IPS 가이드라인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IPS 모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기업이 이를 토대로 각 기업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선 기업 퇴직연금 담당 직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자산의 유형과 종류, 구체적인 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선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섣불리 위험자산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면 A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는 2년 동안 은행 예금에만 예치해 연평균 3%의 수익을 얻었다. 또 다른 B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 첫해에 10%, 2년차에 -1%의 수익률을 기록해 연평균 4.5%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현행 체제하에서는 B기업의 연평균 수익률이 높았다 하더라도 -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 때문에 B기업 담당자는 퇴직 위기에 몰리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IPS가 도입되면 기업별로 적립금 운용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에는 경영진과 퇴직연금 운용 담당자, 노조 등이 참여해 목표수익률과 자산배분 방식을 표준 IPS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정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보수적인 감사원의 감독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 비중을 35%까지 늘릴 수 있는 것도 기금운용위원회의 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준범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연금제도센터장은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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