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이후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주택을 분양받아 계약을 한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이달 안에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이 앞으로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특히 앞으로 새로 분양되는 주택뿐 아니라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작년 9월에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사람의 경우 종전규정대로라면 올해 9월까지 1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일주일, 늦어도 이달 안에는 법령이 공포될 것 같다"며 "약 5만5000가구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데다 지난 2008년 9월 지방의 전매제한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주택건설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사업계획승인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주택건설기준과 주택공급절차 등을 지켜야 해 빠른 사업 추진에는 걸림돌이 되곤 했다.
이에 따라 20가구로 돼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의 경우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비구역에서는 도로나 주차장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지자체가 설치해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3명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6m 이상 도로와 맞닿은 곳에 단지형 도시형주택(30~85㎡ 규모로 도시지역에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도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블록 규모의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인 '블록형 단독주택'과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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