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직원들을 외환카드로 무리하게 인사 발령 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사측이 외환카드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강압적인 인사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외환카드로의 전적(轉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인가한 바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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