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게 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새로 분양되는 주택뿐 아니라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작년 9월에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사람의 경우 종전 규정대로라면 올해 9월까지 1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일주일, 늦어도 이달 안에는 법령이 공포될 것 같다"며 "약 5만5000가구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는 데다 2008년 9월 지방의 전매제한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주택건설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20가구로 돼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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