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가점을 줄이고 청약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부여되는 가산점 역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시 청약가점제도를 아예 폐지한 데 이어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나선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청약가점제도는 1ㆍ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가점제에서 탈락한 사람은 추첨제에 포함시켜 당첨자를 고르는 방식이다.
가점 항목은 크게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으로 나뉜다. 현재 가산점은 무주택 기간의 경우 최저 0점에서 최고 32점까지 17개 구간, 가입 기간은 최저 1점에서 최고 17점까지 1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의 복안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산점 만점을 축소하고 구간 수를 줄여 가산점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주는 현 제도가 청약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대기 수요'만 늘린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재 상황에서 청약 대기 수요를 키우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7월 정도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은 현 상황에선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청약가점제도의 핵심인
[이근우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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