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권리와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에는 대출·보험·금융투자·신용카드·개인정보관리·채권추심 등 6개 주요 금융거래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7가지 권리와 유의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은행 대출과 관련해 소비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대출이 거절될 때는 그 사유를 들을 권리가
또 신용등급 변동시 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나 대출금 전액 상환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가 7계명 시리즈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팸플릿 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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