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중으로 NCR를 폐지하고 최소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무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NCR 규제가 폐지되면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NCR 규제에서는 자산운용사가 해외에 진출하면 해외 자회사 투자금액이 모두 총위험액에 합산되면서 NCR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투자 실적이 많은 자산운용사가 오히려 NCR가 낮아져 손해를 보는 폐단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산운용사 NCR 제도에서는 투자 활동을 적게 한 증권사가 오히려 NCR가 높게 나오는 등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들은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NCR를 주요 지표로 활용해 자산운용사들 불만이 많았다.
NCR는 2001년 일본의 증권사 건전성 규제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NCR 150% 미만에 해당돼 시정조치를 받은 자산운용사가 하나도 없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제인 셈이다.
박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NCR는 투자 손익이 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운용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았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사 운용 사업이나 해외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도 "금융당국의 NCR 규제가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운용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자기자본 규제 방안이 마련된다면 금융권의 대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NCR를 폐지하는 대신 '최소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는 모든 금융회사가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NCR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금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행 금산법 규정을 준수하려면 최소한도의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
금융위가 도입을 추진 중인 '최소자기자본 규제'에서는 인가 단위별로 필요한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경영개선 조치 여부
예를 들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인가를 받기 위한 최소자기자본은 20억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최소자기자본의 90%로 설정된다면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16억원 미만으로 떨어져야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박승철 기자 /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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