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0일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달 중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6% 중 일부를 매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계열사 유가증권을 총자산의 3% 이내에서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를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약 196조로, 총 자산의 3%는 5조9000억원이다. 반면 삼성생명이 소유한 계열사 지분가치는 삼성전자 15조원을 포함해 약 20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4조원의 지분을
박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6% 중 일부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며 "5년의 유예기간을 두겠지만, 이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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