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6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같은 가격대의 집을 살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연내 개선될 방침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손질해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일부 가격대에서 나타난 매매 거래와 임대차 거래 간 중개수수료의 역전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법률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서울시 역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데 매매의 경우 ▲ 5000만원 미만 주택은 0.6% ▲ 5000만~2억원 미만은 0.5% ▲ 2억~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임대차의 경우엔 ▲ 5000만원 미만 주택은 0.5% ▲ 5000만~1억원 미만은 0.4% ▲ 1억~3억원 미만은 0.3% ▲ 3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최고액 구간의 수수료율은 통상 0.9%(매매), 0.8%(임대차)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 거래액의 구간과 요율이 다르다 보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세 거래의 경우 같은 가격의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3억원 이상 전셋집이 늘어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 거래액 구간의 상향 조정도 이뤄진다. 14년 전과 견줘 주택의 가격이나 전셋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는 최고액 구간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요율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실제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도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
연구용역 결과는 8월이면 나올 예정이지만 결과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안이 나오면 국토부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 전범주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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