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는 기존 방송 매체들과 함께 방송 영역의 큰 울타리 안에 포함하되, 기존 매체와는 차별화된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별도 구분해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방송위원회는 IPTV 방송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IPTV 방송의 개념과 사업영역에 대
방송위가 제시한 도입방안에 따르면 IPTV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우선 멀티미디어방송 부문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IPTV를 수용하고, 멀티미디어방송 시장은 세부적으로 고정과 이동수신 시장으로 구분해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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