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2일 사법연계서비스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변호사들이 소송을 수행할 때 거래소의 감정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의 상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변호사와 연계하는 등 적극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거래소 분쟁조정 심의위원 및 소송지원 변호인단으로 위촉해 분쟁 업무 해결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의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상호 시행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분쟁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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