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정된 임신부 단축근무제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을 막고자 임신부터 12주까지, 36주부터 출산까지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9월 25일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사람 존중'이라는 경영철학 실천의 일환으로 다양한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300인 이하 사
단축 근무제 적용 기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4개월(임신~12주, 36주~출산)에서 임신 전 기간(10개월)으로 확대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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