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찬성하더라도 이번 개헌 시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의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채우라고 하거나, 국민이 직접 뽑지도 않은 국무총리에게 1년씩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한 점, 법적으로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파워피플에서 지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임기를,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궐위 때나 보궐선거 할 때마다 임기 4년하면 임기가 엉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내놨는데 좀더 논의가 필요한 거 같다.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잔여임기로 한다는 것도 포인트, 비난의 여지가 있고. 또 1년 남아 있는 경우 총리가 대행하는 것도 미국처럼 정부통령 선거를 해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데 그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임명직 총리의 정치적 위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지위까지 대행체제로 할 수 있느냐, 선거 관리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그렇지만 1년 미만이면, 45개월이면 몰라도 11개월이면 기간이 길다. 헌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개헌안이 국민동의를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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