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의 형벌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전속고발제도 포기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공정위의 전속
공정위는 또 부당내부거래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내부거래 등 중대 사안 외에 일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없애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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