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50대 여성 박모씨. 그날 일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하루는 S대부업체 직원이 집에 찾아와 다짜고짜 남편을 찾았다.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것이다. 이 직원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까지 들어와 박씨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플라스틱 파일철로 목을 툭툭 치고 문을 발로 차서 부쉈다. 행패를 한껏 부리고 돌아가면서는 남편이 변제해야 할 금액과 이자가 적혀있는 있는 쪽지를 박씨에게 전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최모씨는 A대부업체 등 3개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던 중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통보 받았고 대부업체에 알렸다. 그러나 A대부업체에서는 그 이후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속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사례들이다.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여전히 불법채권추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대부업체 이용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324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무기명 설문을 실시해 발표한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14%(427명)가 폭행, 협박, 감금 등 불법채권추심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조사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법채권추심이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것 외에는 현재 불법채권추심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1332)와 상담하고, 각 지자체 소관부서 또는 지역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채무 변제를 끝냈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채권추심자가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 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등 자녀에게 불이익이 간다며 부모의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 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이 된다.
전화·문자메시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했을 때는 이를 입증해야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이에 전화 기록 등을 필히 보관하는 것이 신고에 도움이 된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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