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하는 진입도로 폭이 완화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번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앞으로는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여건 변화로 개발계획 수정이 필요한데도 바꿀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상 사업 유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 내 도로를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완화된다.
기존 규정에는 진입도로의 경우 개발사업 유형이 산업유통형일 때는 10~15m 이상, 관광휴양형일 때는 8~12m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8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구역 내 도로도 6~8m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 역시 교통량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폭도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규제 완화로 공장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사업자들이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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