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명에 달하는 금융권 사상 최대 징계를 앞두고 대상자들이 징계 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대상자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민은행 KB국민카드 등 징계 대상 금융사 임직원들에게서 사전 징계 통보에 대한 소명서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를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함께 중징계 대상이 된 KB금융 최고경영자(CEO)들 소명 내용이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고객정보관리책임자였던 시기는 국민카드 분사 이후라고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은 리스크담당 부행장(CRO) 시절 도쿄지점 부당 대출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운 것은 CRO 역할상 맞지 않다고 설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징계 통보를 받은 박지우 국민은행 수석부행장과 김재열 KB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지주에서 은행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조작했다고 돼 있는데, 이는 규정상 보장된 업무 협의 절차였다는 것이다.
전산 교체와 관련된 금감원 징계가 너무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산서버 교체 건은 조사 종료 3~4일 만에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금감원 조사 뒤 이처럼 급하게 징계가 통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융권에 대한 대규모 징계로 로펌업계는 특수를 맞게 됐다. 위기에 몰린 금융사 임직원들이 김앤장, 태평양 등 로펌들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는 중징계를 받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거 중징계 건과 비교했을 때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과거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금감원 중징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결국 금융권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한편 26일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정보유출 사건 관련 징계 대상자가 220명에 달하고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직원이 40여 명에 달해 모든 징계를 의결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서면으로만 소명하는 대상자도 있겠지만 중징계 대상은
[박용범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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