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렇다는 말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 학생과 학부모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표현이 다소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내용이 막연해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A교사는 지난 2005년 교무실에서 한 학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를 거론하면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렇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학부모는 자신을 양아치에 비유하며 아들을 경찰서에 집어넣겠다는 말까지 했다며 교사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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