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가 났을 때 가장 고민해 볼법한 것이 보험처리를 하면 향후 보험료가 오르는지 여부다. 종종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를 것을 염려해서다.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짓는 것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운전에 일종의 등급을 두는 것을 말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증한다.
물적 사고는 대물과 자기차량 사고를 포함한다. 또 사고 내용이 대인 사고, 자기신체 사고, 물적 사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따로 구분해 더한다. 예를 들어, 사고 시 부상사고 9급과 자기신체사고가 발생하고 물적사고할증기준 초과 사고가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 '2점+1점+1점' 총 4점이 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피해자의 내용만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개개인의 사고 정도를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잘 염두에 둬야 한다.
기본적으로 할인할증 적용등급은 사고점수에 따라 등급을 할증한다. 사고점수가 2점일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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