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전체 금융권의 자금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지연보고 사실을 확인했다.
유씨 일가가 2010~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십 차례 수상한 금융거래를 했는데 우리은행이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한 번의 거래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으로, 전체 거래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나 횟수가 잦은 등의 의심 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이런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검찰과 국세청,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유병언 일가 재산 찾기에 나서자 뒤늦게 관련 보고를 했다. 무려 3~4년간 의심 거래 보고를 누락한 것이다.
우리은행이 제때 보고했다면 유병언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유병언 일가의 지난 거래를 더욱 엄격한 잣대로 살펴본 것일 뿐 보고 누락이나 지연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병언 일가의 금융거래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당국에 추가 보고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정상거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의 보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보고누락에 대한 세부 확인 작업을 거쳐 징계여부를 최종 정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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