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쟁거래위원회는 거래지국에 과도하게 불법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 3사를 시정조치하고, 총 5억5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선,중앙,동아 3사는 지난 2002년 유료신문부수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가 2억4백만원으로 과징금이 가장 많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1억7천4백만입니다.
공정위는 또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한 48개 신문지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함께 7천5백3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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